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이후 AI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의 잠복기(최장 21일)를 경과함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은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이 대상이다.
다만 AI가 발생한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시·도로는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통이 허용된다.
AI가 발생한 7개 시·도 내의 14개 시·군은 유통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가 그 대상이다.
살아있는 닭이 유통되더라도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1주일 중 5일만 살아있는 닭의 유통이 가능하며 나머지 2일은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출하할 때 AI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하고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거래상인은 거래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