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허는 바이오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로 세포주를 배양하기 전 DNA를 세포 안으로 옮겨주는 기술이다. 앞서 론자는 주요 국가에 벡터 관련 특허를 출원했지만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 유지에 실패했고 한국, 인도, 중국에서만 특허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특허 무효소송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CDO)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벡터 기술이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범용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본사를 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O 시장에 진출하려면 관련 특허를 조기에 무효화시키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론자는 24만ℓ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1위 CMO 기업이다. CDO 시장에도 일찌감치 진출해 글로벌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규모는 현재 1공장(3만ℓ)과 2공장(15만ℓ)을 합쳐 18만ℓ이지만 내년 말 3공장(18만ℓ)이 준공되면 36만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CDO 시장에 진출하려면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인 DNA를 배양해 세포주로 만드는 공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론자가 국내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향후 기존 바이오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벤처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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