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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더이앤엠·제이앤유글로벌 제재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각각 과징금·증권발행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공시위반 법인 2곳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더이앤엠은 2015년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지나 제출해 과징금 6,890만원이 부과됐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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