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제조에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등 11종 성분의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파라벤 위해평가 결과,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 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 청량제는 매일 함께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혼합 화장품의 파라벤 사용 한도는 0.8%이며, 치약, 구중 청량제의 경우 각각 0.2%이다. 트리클로산의 경우도 0.3% 함유된 인체 세정용 제품(샤워젤·손 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 화장품(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등 제품을 매일 같이 사용해도 안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도 0.0015% 함유된 16종 화장품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 차단성분인 드로메트리졸, 자일렌도 현재 기준에서 사용하면 안전했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쓰이는 성분이다. 파라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병 원인이며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발표돼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트리클로산은 간 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동물 실험 연구결과가 나오고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제한해 국내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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