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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저소득층 '근로장려금' 10% 올린다

국정위, 세법개정안 포함 추진

맞벌이 年 230만원 → 253만원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올린다. 200만가구가 대상인데 맞벌이 가구의 수령액은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 혜택 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올리고 지급 대상도 소폭 늘리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는 물론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의 방침대로 근로장려금이 오를 경우 1인 가구는 최대 77만원에서 84만원으로, 2인 이상 홑벌이 가구는 최대 185만원에서 203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3만원 정도로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전체 예산도 1,2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지급 대상도 소폭 확대된다. 지금은 1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기준을 각각 1,7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당장 공약 그대로 확대하면 재정 소요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확대폭은 공약보다 다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최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꼽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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