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대우조선의 2013~2015 사업연도 회계 장부를 들여다본 결과 협력사들에 대한 일부 지원 부분에서 과세가 누락된 점을 파악하고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추징금 부과 방침에 불복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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