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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 과징금' 후폭풍] 칼 끝 세우는 공정위·국세청…글로벌 IT공룡 "나 떨고 있니"

불공정 행위·과세회피 등

당국 조사 드라이브 관측

네이버의 글로벌 메신저인 ‘라인’이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된 지난해 8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간담회에서 “구글이나 애플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도대체 매출도 밝혀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재가 없었던 것에 대한 업계의 쌓여 있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구글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약 3조원)의 반독점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조사 당국의 칼끝이 더 매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글로벌 IT 기업들의 영업 행위에 대해 국내에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세 회피다. 구글·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 즉 국내에는 고정사업장이 없어 재화가 다른 나라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로 과세의 칼날을 피해가고 있다. 물론 국내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금은 내고 있지만 신고한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정확하게 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당국에 자료제출 의무조차 없다.

이에 최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 등 설비를 빌려 전기통신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경쟁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상에는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되지만 대상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과 매출 등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요 타깃은 글로벌 IT 기업에 맞춰져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글로벌 IT 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과세회피 문제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과 데이터 활용 과정을 감시해 정보 독점 등의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는 각국의 추세와 일치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답변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처를 통해 2조원대 수익을 누락한 오라클에 3,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국적기업의 거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점도 글로벌 IT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한국과 미국 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6월 OECD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지만 미국이 빠져 있어 이번에 양자 간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한미 간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사업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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