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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과열지역 LTV·DTI 10%씩 강화, 집단대출 DTI 50%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부산 기장·부산진구 추가

조정대상지역, LTV·DTI 10%씩 강화·집단대출 DTI적용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각각 10%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값이 들썩이는 경기 광명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진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돼 앞으로 강한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1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역 신도시 일부에서 과열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실수요자들에 피해를 가지 않게 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억제하는 방안이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40개로 늘어난다. 현재는 서울 전 지역(25개구)와 경기 과천, 성남, 부산 16개구, 세종특별자치시 등 37개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된다. 강남 4개구(소유권이전등기시)와 나머지 21개구(1년 6개월)에 차등 적용되던 전매제한기간은 이날부터 민간·공공 모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제한된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수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재건축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은 3주택, 그 밖의 지역은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주택, 예외적으로 2주택(1주택이 60m2 이하)이 허용된다. 다만 부산진구와 기장군은 전매제한기간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기장군만 예외적으로 공공택지에 한정해 소유권등기이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동산 금융규제도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일제히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금융권·비금융권 모두 LTV는 70%에서 60%, DTI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단대출도 50%의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에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은 DTI가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적용된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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