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시럽카드에 대한 SK플래닛의 계약 해지가 SK플래닛의 쿠폰 발급 중단 통보가 잘못됐다며 농협카드가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럽카드는 출시 6개월여 만에 발급이 중단됐다. 그 후 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계약 자체가 해지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상품혜택 유지 의무기간에 따라 카드사들은 발급 중단된 카드라도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는 카드 출시일로부터 3년 이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도록 계약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번 가처분소송에서 농협카드가 승소하면서 시럽카드는 다시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라운드는 농협카드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법적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신청은 시럽카드 제휴 계약을 쿠폰 발급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농협카드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제휴계약 효력 유지를 위한 본안소송도 제기한 만큼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사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시럽카드가 이미 추가 발급이 중단되면서 농협카드와 SK플래닛 등이 신뢰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고 가처분소송으로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법안소송이나 양측의 대응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변수는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혜택이 큰 알짜카드의 경우 규정상 의무 유지 기간인 3년 정도 후에 모두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게 상식처럼 돼버려 전체적인 카드사에 대한 불신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럽카드 사용자였던 김모씨는 “알짜카드는 무조건 3년용 카드라고 애초부터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카드사들이 아예 혜택이 많은 카드를 안 내놓기 시작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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