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인 P2P대출은 2015년 12월 기준 대출 잔액 235억원에서 지난 1월 기준 3,357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P2P금융회사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는 P2P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P2P금융 시장을 주요 핀테크 사업 영역으로 인식하고 신한금융의 핀테크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퓨처스랩’ 참여 기업 ‘어니스트펀드’와 협업해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금융권 최초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선보이게 됐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어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의 신탁방식 P2P대출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대출 투자자는 투자현황 등 자금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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