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실조등’ 등 23개 극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내달부터 크게 낮아진다.
2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색소실조증’,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알스트롬 증후군’, ‘알렉산더병’,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등 23종의 극희귀질환(상병 일련번호 45~67번)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해당 질환에 대한 산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는 ‘본인 부담률 10%’ 규정에 따라 희귀 난치성 환자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9년 7월 도입됐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이 기존 43종에서 66종으로 크게 늘어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해왔던 희귀질환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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