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는 웅천 택지지구 내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허가 민원을 불허했다. 신청 대지 인근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지역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3월 30일 웅천택지개발지구 관광휴양상업 1단지 3블럭 1만237㎡(3,096평)에 전체면적 5만511㎡(1,667평)규모의 판매시설(이마트 트레이더스)을 짓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마트 신청대지 인근에 향후 숙박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 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고 부정적인 효과도 일 것으로 예상돼 불허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부천 신세계백화점과 롯데 상암 복합쇼핑몰 추진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남 여수 웅천지구에 입점 추진 중이었던 할인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건축 불허로 백지화 된 것이다.
하지만 여수시 내에서도 할인매장 입점을 원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여수시 시장실 게시글을 통해 “여수시는 지난해 관광인구 1,300만 명을 돌파하며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서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졌지만 대형 쇼핑 편의시설 하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절벽과 인근 도시의 인구유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젊은 인구를 끌어들일 노력보다는 트레이더스 입점을 막았다”고 꼬집었다.
정승연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 및 할인점의 입점은 기존 상권에 고용 창출, 외부 인구 유입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지자체와 상인, 기업이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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