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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 높인 신의료기술 등 건보 적용 쉬워진다

文 '예비급여 제도' 도입 공약

로봇 수술 등 본인 부담 개선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같은 암환자라도 복강경 수술 땐 수술비의 5%를, 로봇 수술 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치료 효과를 높인 의료행위와 의약품·치료재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료 효과를 높인 신의료기술 등의 가격이 종전 기술보다 비쌀 경우 높은 본인부담률(50~90%)을 적용해서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치료 효과를 높여도 가격이 비싸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치료 효과가 낮은 의료기술 등은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탈락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새 정부는 나머지 질환에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어느 수준으로 높이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5년 6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원대책은 정부 지원 예산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연간 7,000억원가량의 실탄을 늘려주겠다는 게 전부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늘려 보장률을 1%포인트 올리는 데 쓰면 남는 게 없다.



15세 이하 청소년·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20%에서 5%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진료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재정소요액이 연간 2,400억~5,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현 122만~205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추는데도 이 정도의 돈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공약이 아니더라도 지난해말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23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가 지난해 96만원에서 오는 2025년 18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간 1조원가량의 적자요인을 안고 있다.

결국 보험료율(직장가입자 6.12%)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건강보험 적용은 가격인하로 연결되기 쉬운 만큼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숙제다.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경증 치매 환자 등에게도 방문요양, 요양원 입소 등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논란거리다. 이미 경증 치매 환자 상당수를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치매 5등급)이 될 수 있게 기준을 완화, 치매 1~5등급 인정자 중 치매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공약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보험은 지난해 단기 수지적자가 시작됐고 2025년 적자가 2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일본은 2006년 이런 노인들을 ‘요지원 1~2등급’으로 편입시켰다가 보험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자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서비스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전체 등급 인정자 600만명의 30% 가량이나 된다”며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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