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A사 같은 연구개발 업종 업체들이 해외에서 실적을 냈지만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대외무역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비슷한 유형인 연구개발업은 당시 그 범주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개발 업종 업체들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A사처럼 해외 바이어의 증빙자료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역금융에서 소외돼왔다. 정부의 수출기업 포상과 지원사업 혜택 역시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표적 지식기반 업종인 연구개발업이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은 금융조건이나 정부 정책지원, 금융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정부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연구개발 업종이 소외됐던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접수돼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일반경영상담업 등 현재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업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구개발업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