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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업종도 해외실적 내면 수출 인정

해외 수출실적 인정 못받아 해외 입찰서 곤혹

산업부, 대외무역법 관리 규정 개정해 고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전문 연구개발 업체 A사는 최근 자사 해외수주 실적이 수출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사는 화장품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과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한다. 이들은 이미 시세이도·에스티로더·로레알·샤넬 등 해외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제품 유효성 평가 연구를 수주받아 연구 결과를 해외에 제공한 실적도 있다. 한해 해외 실적만도 70만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연구개발업은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실적들이 해외수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새로운 해외 바이어가 진행하는 연구용역 입찰에서 해외수주 실적 증명을 요구받았지만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을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A사 같은 연구개발 업종 업체들이 해외에서 실적을 냈지만 수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대외무역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 범위에 연구개발업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03년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경영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도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비슷한 유형인 연구개발업은 당시 그 범주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구개발 업종 업체들은 수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A사처럼 해외 바이어의 증빙자료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무역금융에서 소외돼왔다. 정부의 수출기업 포상과 지원사업 혜택 역시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표적 지식기반 업종인 연구개발업이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은 금융조건이나 정부 정책지원, 금융활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정부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연구개발 업종이 소외됐던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접수돼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일반경영상담업 등 현재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업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구개발업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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