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28건이나 포함돼 있다. 단 공매 입찰시엔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도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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