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7월부터 핀테크 금융서비스 출시 쉬워진다

올해 7월부터 핀테크 업체가 복잡한 인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도 많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두고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핀테크 업체도 지정대리인이 되면 자신들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바로 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은행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를 해볼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게 최대 2년간 대출심사 등의 본질적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의 준비상태 등을 고려해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게 된다.

인사·총무·법무·회계 등 금융기관의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 위탁 절차는 간소화된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만 인사·총무 등 단순 후선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 없이 자유롭게 위탁할 수 있다. 주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후선업무의 경우에도 보고 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다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위탁이 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의 위탁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수협조합의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 관련 위탁기준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제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중 규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