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나는 아직 멕시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이 전파를 탄다.
▲ 그녀는 여전히 멕시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작년 10월, PD수첩은 당시 9개월 째 멕시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 모 씨의 억울한 사연을 방송했다. 멕시코 검찰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에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지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현지 언어에 익숙치 못했던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경찰영사는 양 모 씨를 범죄자로 모는 진술서에 서명 했다. 강압상태에서 이뤄진데다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1차 진술서를 바탕으로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구속·수감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양 씨는 석방됐을까?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멕시코 재판부는 양씨 석방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양 씨의 긴 수감 생활은 끝나는 듯 했다. 그런데 양 씨의 석방이 결정된 날, 멕시코 검찰의 항소장이 날라 왔고, 그들이 내민 증거 때문에 또다시 구속됐다. 한국대사관 영사와 통역사의 충분한 조력 속에 양씨 진술서가 작성됐고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영사 진술서’로 인해서 양 씨는 교도소에 재수감된 것이다.
양 씨 옥살이의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이 모 경찰영사는 올해 1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이 영사에게 내려린 처벌은, 고작 감봉 1개월. 양 씨를 경악케 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시, SNS에 ‘박 대통령의 기품, 우아함, 부드러움, 강인함은 멕시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넋을 빼앗음’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의 전비호 대사.
양 씨는 2016년 11월 전비호 대사가 국감을 앞두고 양 씨를 찾아와 정치인을 접촉하지 말라며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5개월째 말도 통하지 않는 멕시코 감옥에 갇혀있는 양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얻어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그 뒷이야기를 집중 취재했다.
▲ 캐나다 한인 목사의 절규
2015년 4월 1일, 토론토에서 국제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 검거됐다. 나흘 동안 진행된 캐나다 정부의 성매매 조직 검거 작전. 캐나다 경찰이 지목한 범죄자는 토론토의 한인 목사였던 전 모씨였다. 캐나다 연방 경찰이 그를 체포해 헬기로 압송하는 장면이 캐나다 전역에 생중계 됐다. 신실한 목사였던 그는 어쩌다 국제 성매매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되었을까?
캐나다 사립 직업 학교에서 일하던 그는 유학생들의 입학 상담과 비자 발급 업무를 해왔는데, 그에게 비자 발급 도움을 받았던 사람 중 성매매 여성이 섞여있었던 것이다. 전 목사는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 아니며, 계획적으로 접근한 성매매 여성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다고 항변했다. 캐나다 검찰도 그가 성매매 조직의 두목이라는 증거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재판 한 번 받지 못한 채 타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체포된 10명 중 구치소에 남은 건 전 목사 한 명뿐. 캐나다 재판부는 ‘어떠한 연줄도 없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석방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뚜렷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25개월째 그를 구금했다. 에서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전 목사의 절규를 최초로 전한다.
▲ 재외국민 사건·사고, 여행객도 예외는 아니다?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는 여행객도 포함된다. 2015년 12월 임 모 씨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46일간 감옥살이를 하고 간신히 풀려났다. 절도범 누명을 쓰고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의심의 눈초리와 냉대 뿐이었다. 애원하는 임 씨의 어머니에게 한국은 국력이 약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던 주 태국 한국대사관 관계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대사관 관계자는 국내 모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뒤늦게 사건 해결에 나섰다.
언론 보도 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대사관에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태국에서 보낸 46일이 남긴 것은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과 천만 원의 빚. 이젠 모두 잊고 싶다던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 반복되는 재외국민보호문제, 해결책은 무엇일까?
연평균 해외여행객 1900만 시대.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재외공관 영사의 제 1 업무는 자국민 보호이다. 그 나라의 언어도 문화도 숙지하지 못한 채 해외 각국에 파견된 영사에게 국민의 안전을 맡겨도 괜찮은 걸까?
재외국민보호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세부적인 지침도 없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재외공관과 영사의 판단에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진 재외공관이 정무와 의전에 집중하느라 자국민 보호 업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탓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더라도 외교부 자체 내 의식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개선의 여지는 없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외국민 안전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에서는 재외공관과 영사 제도의 허점을 고발하고,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사진=MBC ‘PD수첩’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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