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콜밴·견인차 소비자 피해방지 및 견인차 난폭운전 근절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이유는 실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태국인 관광객이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타고 갔다가 통상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로 10㎞도 안 되는 거리를 견인했는데 보조바퀴 사용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받은 사건, 견인차가 역주행하다 직진차량과 정면 출동한 사건 등이 대표적 피해 사례다.
앞으로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으면 사업자는 즉시 해당 차량의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1차 적발시 자격정지 30일, 2차 적발시 자격이 취소된다. 불법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와 운전자는 각각 사업 일부 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이다.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업자가 가진 차량 대수의 5분의1이 처분받은 날짜만큼 운행을 못 한다.
국토부는 또 외국인이 콜밴을 일반 택시로 오인하지 않도록 차량 외부에 ‘화물’이란 단어를 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콜밴은 법적으로 택시가 아닌 화물차라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된다.
견인차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처음으로 만든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차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견인차의 바가지요금은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강화된다. 1차 적발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정지,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한 경우 견인차 사업자는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수순을 밟게 된다. 무단견인을 한 견인차 운전자는 1차 자격정지 30일, 2차에서 자격이 취소된다.
이주열 국토부 물류산업 과장은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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