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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업체와 간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 치료재료·의료장비의 경미한 사양·소프트웨어 변경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치료재료,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의료장비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손문기(오른쪽 네번째) 식약처장이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약처




/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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