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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갑질’ 잡는다…공정위, 수입차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등 7개 수입차 유보지수 약관 시정

쓰지 않은 금액은 차량 처분시 환불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지난 유상점검 쿠폰, 5년내 환불받는다

고객 간에 서비스쿠폰 양도·양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자동차의 불공정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수입차를 살 때 패키지로 구매한 정비 쿠폰 가운데 쓰지 않은 금액은 차량 처분시 환불받을 수 있다. 유상점검 쿠폰 또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 등이다.

수입차의 유지보수 서비스 상품은 두 가지다. 정기점검 및 엔진오일·오일필터 교환 등을 패키지로 만들어 약정된 횟수만큼 이용할 수 있는 유상패키지 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해 부품을 수리·교환해주는 품질연장보증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이런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중도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했다.

이번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시 회사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서비스 상품의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채권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고객이 산 서비스 상품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과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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