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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케이에스피에 개선기간 12개월 부여 결정

18일 한국거래소는 케이에스피(07301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결과 및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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