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는 ‘3무 정책’을 통해 점주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한다. 3무 정책은 로열티, 24시간 영업제, 영업 위약금을 없앤 것을 말한다.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회비만 내는 한편 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운영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점시간과 휴일운영에 대해 자율적인 점포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또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최대 6개월분의 영업 위약금을 내는 타사의 경우와 달리 점주가 영업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점주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 전부터 본사 측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성공 창업을 위한 1대1 맞춤형 진행 상담을 통해 점포 개발 전문가가 점포 추천과 수익성 검증을 해준다. 또 이론학습 3일, 실습 3일로 구성된 실무 중심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신규 창업 전용 교육장도 운영 중이다. 점포 오픈 시 신규점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배치해 상품 발주부터 재고관리까지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집중관리전략을 펼치고 있다.
창업 후에도 점포관리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매장을 방문해 체계적으로 점포를 관리한다. 점주와 파트타이머를 위한 사이버강좌를 열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초도입고 상품 중 저회전 제품의 일부 반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영주협의회 운영을 통해 월 1회 점주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점주를 위해 신세계그룹 리조트 할인, 경조사, 무인보안·해충방제서비스 특별가 제공, 창업 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영 위드미 대표는 “‘상생형 편의점’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앞으로도 점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