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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부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예외 시행

KSM 거래에 한해 전매 제한 예외적 허용

소액투자자 중간회수 기회 확대 기대

다음 달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됐던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KSM(스타트업마켓)을 통한 거래에 한해 전매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소액투자자들의 중간회수 기회 확대 및 재투자로 인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3일부터 KSM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본래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보호 예수 중인 크라우드펀딩 주식에 대해 KSM에 한해 거래가 가능해졌다.

거래소는 KSM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의 경우 보호예수유무 및 해제일 별로 구분해 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 1종목 당 매도·수 호가를 각 1회로 제한했지만 크라우드펀딩 종목의 경우에는 해제일별로 각각 매도·수 호가를 1회씩 허용할 예정이다. 해제일은 일반주식(보호예수 미적용), 크라우드펀딩주식 1회차(2017년 보호예수해제), 크라우드펀딩주식 2회차(2018년 보호예수 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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