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0세 이상인 고령 투자자 또는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상품에 투자하는 부적합 투자자가 대상이다. 대상 상품은 공모방식의 파생결합증권(ELS·DLS),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이다. 다만 지점 가입이 아닌 온라인 판매나 투자일임계약에 편입된 상품, 사모 방식은 숙려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파생결합사채인 ELB와 DLB도 숙려기간 대상 상품에서 제외됐다.
숙려 대상인 투자자는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까지 청약을 한 뒤 숙려기간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청약 다음날부터 해피콜 등 전화를 이용해 ELS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려한 뒤 투자해야 하며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금융회사가 추가 안내를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이를 받아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약 마감일 2영업일 전부터는 숙려기간 도입 대상 투자자의 신규 청약이 불가능하고 취소만 가능하다.
다만 ‘모든 고령자는 금융투자 취약계층’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의 평균 ELS 투자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기는 하지만 고령 투자자 층에 부적합 투자가 몰려 있다거나 불완전 판매가 집중돼 있다는 통계나 분석은 없다는 지적이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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