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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 불똥, 감사인 선택지정제로 튀나

상장사가 원하는 3곳 고르면

증선위가 법인 1곳 최종 지정

안진 제외땐 빅3 쏠림 불보듯

중소회계법인 우려·반발 커져

4대 법인이 일감 50% 차지

"감사인지정제와 판박이" 지적





딜로이트안진 징계로 촉발된 회계업계 재편이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외부감사인 선택지정제는 상장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자유수임제가 기업을 ‘갑’으로, 감사인을 ‘을’로 만들 수밖에 없어 투명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택지정제는 지난 1월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 재발을 막기 위해 세운 회계 투명성 제고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선택지정제 대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등 분식회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조선사 등으로 정했는데 이는 전체 상장사의 40%에 해당한다.

문제는 지정 방식에서 비롯된다. 선택지정제는 상장사가 3곳의 희망 회계법인(현재 감사 법인은 제외)을 제출하면 증선위가 한 곳을 지정한다. 삼일PwC와 안진·삼정KPMG·EY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안진이 빠질 경우 상장사가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빅3에 집중되고 결국 일감은 빅3가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 대상 기업 514개 중 4대 회계법인이 지정된 기업은 263개로 51.2%에 달했다. 4대 회계법인 비중은 지난 2013년 59%, 2014년 57%, 2015년 60.4%로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송재현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애초에 상장사의 선택을 받지 못한 회계법인은 배정 단계부터 배제될 수 있다”며 “일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지정제의 근본 목적인 ‘갑을 관계 해소’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송 회장은 “여전히 피감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갑의 관계에 있게 돼 지정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선택지정제 대신 6년간 자유선임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3년은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혼합선임제, 증선위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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