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다.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선 결과 국세 감면율은 지난 2013년 14.3%에서 지난해 13.1% 수준까지 줄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서민지원 등 필요한 경우만 조세지출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2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몰기한(기본 3년)이 도래할 때는 심층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거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심층평가 대상은 총 8건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오는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받는다. 이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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