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령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와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항공기를 결항하는 의심사례가 발생해 항공 교통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개편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비치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열람하려고 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무원 근무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승무원의 피로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무조건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낮 비행이면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처럼 피로가 많은 비행은 반대로 근무시간을 줄여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항공법은 기능에 따라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나뉜다. 항공법 체계가 바뀐 것은 56년 만이다.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도 도입된다. 민간에서 관제 같은 항공교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발급하고 수시로 관리하게 된다. 이 외에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결함 발생시 이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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