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합의가 이뤄졌다고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 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환노위는 21일 소위를 열고 ‘노동개혁 3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회의를 시작한 지 약 30여분 만에 갈등이 심해져 잠시 정회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전날 오후 하 의원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롯됐다.
하 의원은 전날 소위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하는데 정무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에서 △주당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 △1주 5일→7일 규정 △300인 이상 기업 2년 뒤 시행, 300인 이하 기업 4년 뒤 시행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300인 이상 2년 유예, 이하는 4년 후 적용하자는 것은 68시간 장시간 노동을 4년간 더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였다.
고용노동소위의 한 의원은 “하 위원장이 의원들간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중뿔나게 뻘질을 하는 우(愚)를 범했다”며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하루가 지난 뒤 이날 오전 소위에서 야권 의원들이 하 의원을 향해 강하게 반발해 잠시 정회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산업계 등의 파장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유예(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4년 유예(2021년 1월1일부터)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것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4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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