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소액주주 권리 뺏는 ‘슈퍼 주총 데이’

주총 공시 상장사 2,052곳 중 45% 24일 주주총회

소액주주 참여 제한해 주총 시 문제발생 최소화

당국, 소액주주 권리 위해 전자투표제 제시

전자투표제 활용 밝힌 상장사 전체 30% 불과

‘날짜별 주총 개최 가능 기업 수 제한’ 방법도

[앵커]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성·롯데의 지주사 전환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대기업 총수들의 연임 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주총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주총을 공시한 기업의 절반 가량이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열기로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일정상 주총일이 겹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러 기업이나 계열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사실상 모든 주총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현의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하루에 약 1,000개 기업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슈퍼주총데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결방법은 없는 지 보도국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한 기업 중 절반이 하루에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52곳 중 45%에 달하는 924곳이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과 지주회사 전환 등의 이슈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호텔신라·삼성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 역시 지주사 전환 이슈를 가진 롯데그룹도 이날 주주총회를 엽니다.

최순실 사태에 연루됐던 총수들의 연임 문제로 이목이 집중되는 GS그룹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SK그룹, 한진그룹 등 굵직한 대기업들의 주총도 24일에 예정돼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하루에 주주총회가 몰리면 여러 기업이나 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모든 주주총회에 참여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기업]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업이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표현의 기회가 줄어드는데요.

기업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한해 주총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예상 밖의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룹 계열사들의 주총이 같은 날 열리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예탁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21∼31일 열린 정기주총은 7,041차례로, 전체 8,874차례의 80%에 달했습니다.

지난해에도 3월 마지막 금요일 하루에 주총을 연 상장사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앵커]

주주로서 목소리를 낼 정당한 권리를 기업들의 편법으로 빼앗기는 것인데요, 당국에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가요?

[앵커]



금융당국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방법으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기업이 전자투표제를 채택하면 소액주주들은 주총 장소를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일까지 주총에서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상장사는 전자투표 655곳·전자위임장 644곳으로 2,000여 곳의 상장사 중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도입을 결정한 기업들의 상당수는 이른바 ‘섀도보팅제’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섀도보팅’은 예탁기관인 예탁원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참석주주의 찬반투표 비율대로 행사해주는 제도로 섀도보팅이 이뤄지면 소액주주가 참여하지 않아도 주총의 성립 정족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2015년 섀도보팅을 폐지하려고 했지만 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3년간 유예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기자]

네, 주총은 기업과 주주 간의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최 날짜 등을 강제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투표제나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주주권리 행사 장치가 활성화 되도록 당국에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대만처럼 주총 날짜별로 개최 가능 기업 수를 정하는 등 기술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하루에 절반 가량의 상장사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 데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