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은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5명 모두 재판에 출석한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하자마자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신 회장은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서미경씨에게 헐값에 넘겨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면세점 사업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성,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부회장은 특별한 업무 없이 39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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