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근 변경된 감리·외부감사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비상장법인·감사인의 감리 주체가 주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바뀐다.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까지는 한공회가 감리한 뒤 이를 기초로 금감원이 감리를 했지만, 2016회계연도부터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감사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상장법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계 감리하게 됐다.
또 지난해 시행 첫해라는 이유로 감경됐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올해부터는 대폭 강화된다.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외부감사인과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장회사는 감사인 지정(2~3년)이나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도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감사인 지정 대상 중 상장예정기업, 자율지정신청기업의 경우 복수의 감사인을 지정해 회사가 감사인과 감사수임료 등을 협상해 지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 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회계 의혹 발생기업이 감사인 지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스스로 회계 의혹 해소에 노력할 경우 감사인 중도 변경을 허용하고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검찰 등 조사 의뢰, 제보 등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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