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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내부자 관여·허위 공시… 불공정 주식거래 급증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177건… 전년比 36%↑

‘미공개정보 이용’ 약 50% 차지... 2015년比 83%↑

내부자 관여·경영권 변동, 허위·과장 공시 증가

변동률 200%↑ ·경영권 변동 잦은 한계기업 주의

[앵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불공정 주식거래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된 정보로 주식 가격을 조작해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서도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혐의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몇 년간 재무구조가 악화된 C사는 중국 유명 기업들과의 투자유치·업무협약 등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후 최대주주를 중국 국적의 B씨로 변경했습니다.

C사 내부자 등으로부터 미리 이 정보를 얻은 사람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주가가 급격히 오르자 팔아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A사는 중국 특정 지역에서의 면세점 사업에 대해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독점운영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홍보를 했습니다.

이 정보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은 보유주식을 팔아 약 60억원 가량의 이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이득을 챙기는 사례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77건으로 2015년 130건이었던 것에 비해 36%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으로는 2015년 대비 83% 증가한 ‘미공개정보 이용’이 약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관여해 경영권 변동 등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중국 테마주’라고 속이는 등 허위·과장 공시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종목 규모별 불공정거래 협의 건수는 소형주가 84건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시장별 협의 건수도 코스닥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중소형주로 주가 변동률과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이거나 경영권 변동이 빈번한 기업, 영업손실이 지속돼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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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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