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차공유 산업 투자 여건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을 주간 시간대에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도록 한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3·4분기까지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수소·가스·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 휴게소 200곳을 전국에 설치한다. 복합 충전소 설치 사업은 민간이 투자해 30년 동안 운영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18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친환경 차량 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수소차가 14곳, 전기차는 1,050곳이다.
영업용 수소차의 등록기준과 차량 연한도 완화한다. 먼저 운송사업용 수소 버스 등록기준을 기존 16인승 이상에서 13인승 이상으로 낮춘다. 중고 수소 승합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차량 연한을 기존 3년에서 연료전지 교환 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 낮아진다. 다만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점까지만 한시 적용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는 도로 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 시키고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50% 감면할 계획이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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