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팀장이 이끄는 삼성 미전실 법무팀은 약 30명으로 판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과 더불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행복마루 등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벗기 위한 법리적 방어전에 참여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판사 출신의 송우철·문강배 변호사가 대표주자로 꼽힌다. 고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행복마루를 이끌고 있는 조근호 변호사도 지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방패’로 활동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멤버가 바뀌거나 다른 로펌 등이 충원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뇌물공여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5가지 혐의 중에서 결국 핵심은 ‘뇌물 공여’ 부분이다.
삼성은 최순실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일 뿐이며 대가성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통령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일 뿐이며 삼성물산 합병 등을 최순실 지원의 대가로 엮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실제 재판은 철저히 증거 유무를 따지는 만큼 삼성의 방패가 재판에서 특검의 창을 막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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