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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선고, 회생 불가능 '자동적 상장폐지' 운명

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17일 결국 파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파산을 앞두고 한진해운은 회생 절차에 따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식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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