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관리법상 차종 분류 기준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에 마련된 기존 자동차 분류 기준은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를 배기량과 치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만 나눴다. 이 때문에 기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차종이 나왔을 때 아예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 르노삼성자동차의 1~2인승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는 기존 자동차와 생김새가 달라 기준이 애매해 2015년 첫 시범운행이 불발됐다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끝에 1년 만에 도로를 달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분류가 다양하고 새로운 차종에 적용하기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럽식 기준을 참고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종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는 지방세법 등 세제와도 관련이 있어 충분히 검토한 뒤 개편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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