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연도 결과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는 월 167만원(연 2,000만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28만원(연 2,700만)으로 2년 전 조사한 5차연도 결과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은퇴 이후 적정 노후생활비는 은퇴 이전의 소득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소득대체율이나 소비대체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 수준이 은퇴 이전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지 않도록 개인생애소득 평균의 70%를 목표로 노후 소득을 준비하고 있다.
안정적인 생활의 주요 원천은 정기적인 소득원이다.
생산활동 생애주기에서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비지출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축적 투자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은퇴 이후 비생산활동 생애주기에서는 정기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흐름이 중단되므로 대체소득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관리 목표는 은퇴 이후에도 적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원천을 확보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원천은 공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및 재산소득 등이다.
특히 OECD 선진국에서는 공사연금의 소득대체율 7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다. 2015년 기준 60세 가구소득에서 공·사적 연금은 26%, 재산소득은 11% 수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근로소득 비중이 41%에 달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재취업 등으로 생산활동 생애주기가 연장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고령층 빈곤율 48%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소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근로가 주된 이유다.
따라서 먼저 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을 6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취업 초기부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적립하거나 개인연금을 근로소득 증가에 비례해 증액 적립함으로써 사적연금 비중을 30% 이상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소비 통제를 통해 연금 적립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재산 소득 수준을 현재 11%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가구자산 구성에서 거주용 부동산 자산이 74%에 달하는데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던 고성장기에는 자산 증식의 주요수단이 되지만 노후자산 기여도는 낮다. 노후파산이 되지 않으려면 재산소득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소득형 실물자산의 운용 비중을 늘려야 한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