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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10만~20만원 추나요법·도수치료 거품 빼기 ‘시동’

복지부,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범사업

65개 한방병원·한의원서 13일 시행

최고 6만여원 중 30~40%만 본인부담

한의사가 요통·어깨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자에게 손 등 신체 일부를 사용해 물리치료(추나요법)를 해주고 받는 건강보험 시범서비스의 가격이 최고 6만4,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방의료기관 65곳(한방병원 15곳, 한의원 50곳)을 선정하고 이 같은 서비스 가격(수가)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추나요법 서비스 가격이 표준화되고 환자의 본인부담이 60~7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정형외과 병·의원 등에서 받는 비슷한 성격의 도수치료비 거품(최고 20만원)도 점차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간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등으로 추나요법·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회당 10만~15만원을 받는 곳이 많은데 13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시범서비스 가격은 최고 6만4,000원이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등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기술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고 가격편차도 컸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이 받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서비스 가격을 전문성에 따라 단순·전문·특수(탈구) 등 3단계로 나누고 4개 신체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중 몇 개 부위에 실시하는 지에 따라 약 1만6,000~64,000원의 서비스 가격을 책정했다.



환자는 이 가격의 40%(한방병원) 또는 30%(한의원)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본인부담액은 한의원이 4,800~1만8,400원, 한방병원이 6,700~2만5,600원으로 대부분 지금보다 60~70% 이상 줄어든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입원환자는 하루 2회까지, 외래환자는 1회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위: 원)




한의사는 현행법상 정형외과 의사 등과 달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추나요법을 시행하는 것만 가능하다. 65개 시범기관을 뺀 다른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에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도 마찬가지다.

시범사업 적용 한방병원은 경희대,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모커리, 동의대, 대구한의대 대구,가천대 길, 원광대 광주, 대전대 둔산, 부천자생, 동국대 분당,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전주, 동신대 순천, 부산대 등 15곳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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