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운영 결과 발생한 이익의 배당방식에 대해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하고, 출자비율과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십 형태다. 중기청은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신규로 프랜차이즈를 이익공유형으로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5개 내외 가맹본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크게 △페이백형과 △시설 지원형 △가맹점 장학제도 지원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페이백형은 가맹본부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와 기자재, 물류 매출을 활용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형태다. 시설지원형은 영업을 위한 주요 설비 무상임대와 노후시설 개선 지원 등의 형태이며 가맹점 장학제도 지원형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다. 중기청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선정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 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선정시 우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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