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카드결제 15%가 원화결제...이중수수료 부담 주의해야

해외 여행객들이 여전히 이중수수료를 부담하며 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4분기 해외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4.7%가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조4,219억원에 달한다. 해외사용 건수로 따지면 전체의 8.7%인 84만8,000건이 원화결제서비스로 결제됐다.

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현지 화폐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결제금액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결제금액의 3~8% 가량이 원화결제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되는 데다 환전수수료 1~2%가량도 부담해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1,000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경우 달러화 청구금액은 한화로 101만원 정도이지만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부가돼 청구금액이 108만2,0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수년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원화결제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하길 권고했다. 하지만 일부 해외 가맹점은 소비자들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혹은 현지통화로 결제할 것인지를 묻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가맹점에서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불필요하게 해외 업체에 부담하는 원화결제수수료가 지난해 3개 분기에만 71~142억원 가량 된다”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서비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