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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쓸 일 많은 사회초년생…해지 손해 적은 보장성보험부터 가입을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사회초년생인 서동수(30)씨는 지난해 첫 월급날 보험설계사인 대학 선배의 권유로 종신보험과 변액CI(중대질병)보험에 가입했다. 큰 고민 없이 보험에 가입한 서씨는 이후 결혼자금 마련 등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려 했으나 해약환급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은 소득이 적고 향후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목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액의 종신보험 등보다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정기·상해·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꿀팁’을 내놓았다.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거나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이라면 보장성보험 가입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장성보험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자대출을 이용하는 게 좋다.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한도가 달라지는데다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회초년생은 또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 잔액이 있어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금액만 계좌에 넣고 사용한다면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라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 은행 거래를 여러 곳에서 하지 말고 주거래은행을 한 곳 정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주거래은행이 확실해야 대출금리를 우대받거나 환전·자금이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금융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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