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던 기한이 기존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하루 단축된다. 만약 카드사가 이보다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표준약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가 영업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일부 카드사가 포인트 제휴 업소에만 대금지급을 앞당겨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감안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250만개에 달하는 가맹점 가운데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하루 빨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맹점들은 카드결제금액을 하루 빨리 받게 되면서 연간 322억원 가량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더불어 중소·영세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차별 행위가 제한돼 가맹점들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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