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케이엔씨글로벌과 코리드는 상장폐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해 3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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