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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절차 대행하는 '콜로플라스트 케어' 출시

올해 1월부터 확대된 건강보험 혜택따라

3개월에 8만1천원 자기 부담금으로

복잡함없이 자가도뇨 카테터 이용할 수 있어

"신경인성 방광 환자 자기관리에 도움 줄 것"

덴마크 의료기기 업체 콜로플라스트는 방광 환자가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후천성 척수 손상 환자 등 소변 배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 대다수는 하루 900원(90일에 8만 1,000원)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가도뇨 카테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환자들이 직접 △병원 방문 △요류역학검사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처방전 구비 △카테터 구입 △공단서류제출 △지불 금액의 90% 환급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남았다.

콜로플라스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검사 후 카테터 사용 및 관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 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콜로플라스트 케어’를 출시했다. 특히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 절차나 환급절차를 대행해준다. 환자 입장에서는 90일 처방전 기준 81만원을 우선 낸 후 차후 90%인 72만 9,000원을 환급받는 기존 절차 대신 실부담금 8만 1,000원만 내면 되기에 비용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카테터를 이용하면서 겪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배금미 콜로플라스트코리아 대표는 “선천적인 이유뿐 아니라 척수 손상 등 후천적 이유로 배뇨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됐지만 아직도 입원환자에는 보험 적용이 안되는 등 풀어야 하는 숙제는 많다”며 “콜로플라스트케어가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가도뇨(청결 간헐적 도뇨)는 배뇨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능 보존 치료법으로 도뇨를 위한 카테터를 요도에 장기간 유치하지 않고 환자 자신이 수시로 일회용 카테터를 사용, 매일 수 회 도뇨를 행하는 방법이다. 상부요로에 가장 적은 자극을 주며 합병증이 가장 적어 권장되는 치료법이며 특히 신경인성 방광(신경계 이상이나 조절 기능의 문제로 유발되는 배뇨 장애)에 대한 표준 치료법으로 통한다. 건강보험 등에 따르면 국내 신경인성 방광환자 수는 2014년 기준 98만명에 이른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콜로플라스트 자가도뇨 카테터 스피디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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