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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심사 청구기간 3년으로 단축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 발표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도 확대

올해부터 특허출원 심사 청구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중소기업이 특허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우선 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3월부터 특허 출원일로부터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다. 또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3월부터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월부터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7%에서 10%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늘린다.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국민 서비스도 개선된다.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학점은행 과목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늘린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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