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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증세 효과'에...나라살림만 좋아졌다

비과세·감면 꾸준히 줄어들어

조세부담율 19%대 '사상최고'

추경하고도 세수 8조이상 남아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의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9%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직접 명목세율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비과세·감면 폭을 꾸준히 줄인데다 경기불황에도 부동산·주식 양도세가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세수가 8조원 이상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2016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부동산 및 자산(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늘었다”며 “지방세 초과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이 19.4~19.5% 이상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최 실장은 “GDP가 1,600조원이고 올해 초과세수가 추경 대비 9조원 가까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수 호조세가 꺾여 11~12월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더라도 정부 당초 계획보다 세금 8조3,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대내외 악재로 경기는 부진하지만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현 정부 들어서 가파르게 뛰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때 단행된 대규모 감세로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7.9%로 시작했다. 2014년 18.0%로 올라서더니 2015년에는 18.5%까지 뛰었다. 그리고 올해는 1년 만에 무려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최 실장은 그동안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때인 2007년(19.6%) 수준에 이르거나 그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추경 기준 조세부담률을 18.9%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 상승에는 부동산시장 활황이나 담뱃세 인상 등 단발성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 2013년 세법 개정 때부터 매년 비과세·감면 폭을 정비하고 축소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쏠림이 컸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대폭 줄이면서 이들의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다만 세수 호조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실장은 “올해 세수 베이스가 올라온 상태여서 내년 예산 때 계획은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수 여건이 나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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