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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등 514명 체불임금 1억7,600만원 적발·시정 조치

고용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인턴과 특성화고 한장실습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81곳이 총 514명의 임금 1억7,6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12월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턴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17.1%)는 437명의 인턴 등에게 사실상 일을 시키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들인 사업장 115개소 가운데 이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22개소(14.2%)에 달했다. 모두 77명의 현장실습생이 약 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임금체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 2017년도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발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년 3월부터 실시하던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불시 감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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