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연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4년 11건, 2015년 17건, 2016년 47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양측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한 뒤 소송과 심판을 모두 취하했다.
특허청은 2017년 부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정위원 확대, 1인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분쟁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adr.kipo.go.k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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