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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서울리거 상장 유지 결정

서울리거(043710)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 8월 개선기간 3개월을 부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서울리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리거의 매매거래는 22일부터 재개된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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