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법인 A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사실을 준내부자 B씨로부터 전달받은 뒤 주식을 매수해 3,9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 C씨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 규정에 따라 B씨에 부당이득 규모와 같은 금액인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의 과징금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유상증자 시행 정보는 B씨가 처음 취득한 뒤 그의 모친을 거쳐 부친에게 전달됐고 마지막으로 개인투자자 C씨가 얻게 됐다. 증선위는 B씨의 부친은 2차 미공개정보 수령자에 해당하지만 A사의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상장사와 관련된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주식 등을 매매하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해킹이나 절취,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게 돼도 제재를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콜마비앤에이치(200130)와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이 지난 2014년 합병할 때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등을 거짓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와 스팩 설립사인 미래에셋증권(037620)에 각각 과징금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공시담당 이사 역시 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이지모바일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점이 발견돼 과태료 2,9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이지모바일의 주식 매출인도 1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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